프리랜서 용역비에서 떼는 3.3은 두 가지를 합친 숫자입니다.
- 소득세 3.0 — 사업소득 원천징수
- 지방소득세 0.3 — 소득세액의 10
아래 계산기는 양방향으로 씁니다. 세전 금액에서 실수령액을 구할 수도 있고,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청구할 세전 금액을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. 견적을 쓸 때 필요한 건 대개 역산 쪽입니다.
역산이 왜 나눗셈인가
“300만원을 받고 싶으니 3.3을 더해서 청구하면 되겠지”는 틀립니다.
세전 = 세후 ÷ 0.967 (○)
세전 = 세후 × 1.033 (✗)
300만원이면 전자는 3,101,344원, 후자는 3,099,000원입니다.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.
자주 틀리는 것
- 3.3은 세금이 끝난 게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이 정해지고, 경비를 인정받으면 돌려받고 소득이 많으면 더 냅니다. 원천징수액이 곧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5월에 놀랍니다.
-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. 사업소득 원천징수이지 근로소득 공제가 아닙니다.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.
- 부가세와도 별개입니다.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청구하고, 원천징수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
인적용역이 아닌 기타소득(원천징수율이 다릅니다), 외국인 거주자,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
신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